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분기 또는 분기별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1년에 1번은 종합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그러나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금 감면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적용 못하고 본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법인, 개인 사업자 함께 전문가를 통해서 기장을 맡기고 있어서 제가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하지만 매년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세금은 엄청난 수준이다.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경정청구 접수 건수는 39만 2천 건이고 환급금은 총 3조9995억원을 기록했다고 하니 내 사업장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경정 청구의 뜻세금 신고를 틀리면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경정 청구와 수정 신고라는 제도가 있다.이 2가지 의미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 경정 청구의 의미 경정 청구는 쉽게 말하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과세 당국에 “더 많이 낸 세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경정 청구의 대상이 될 세금은 종합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이 해당한다.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최소 2~3년에 한번은 환급되는 세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볼 필요가 있다.2. 수정 신고의 의미 수정 신고는 납세자가 과세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이다.최초의 신고 시에 공제 감면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수정 신고가 있다.과소 신고 또는 수정 신고가 발생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그래서,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 대리인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를 하며 이런 이유로 경정 청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있다.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지원금 환급금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다.간혹 고용지원금 환급금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금이 아닌 고용증대에 따른 세금공제, 즉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고용증대세액 공제금액은 채용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증가해 연간 수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받은 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그래서, 기장을 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고용 증대로 세액 공제를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이 5년 상시 근로자 채용을 늘린 법인,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경정 청구의 조회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세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경정 청구 환급금 조회 방법경정 청구를 통해서 종합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 받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우선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경정 청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조회할 필요가 있다.조회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고, 적은 금액이라도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 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이하에 해당하는 VIP인 개인 사업자라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① 최근 5년 이내에 종합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② 4대 보험 직원이 가족, 친척을 제외하고 한명 이상의 경우 ③ 사업 개시일이 2020년 이전의 경우(운영하고 3년 이상의 경우)▼ 경정청구 무료조회면세점 세금진단/환불서비스 www.taxr.kr택스알 AI 프로그램을 통해 경정청구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개정 세법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과거 세법을 적용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다.또한 단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택스알을 통해 경정청구 환급금 조회를 해보면 지원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경정청구 뜻과 개인사업자 환급금 조회 방법, 고용지원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 대해 알아봤다.세금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누군가 나와서 “더 많이 냈으니 돌려드릴게요~”라면서 챙기지 않는다.사업을 운영하기도 바쁜데 맡기는 대리인이 신고를 잘하는지 일일이 따져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사실, 세무 전문가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기장을 하는 분들은 기장을 전공하고 과소 신고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으로 여긴다.가끔 사무장과 직원들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면 탈락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있다.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2~3년에 한번은 내가 환급을 받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본인 스스로가 다루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세금은 아무도 다루지 않는.사실 세무 전문가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전문으로 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스러워 한다. 간혹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탈락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본인 스스로가 취급하지 않으면 잠자는 세금은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다.사실 세무 전문가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전문으로 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스러워 한다. 간혹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탈락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본인 스스로가 취급하지 않으면 잠자는 세금은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