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국무총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기업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빠르게 해결하고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을 추가 발굴해 신속히 개선했습니다. 민생규제혁신방안주요사례
01 사업기반 장애물 규제혁신화 : 29건
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조정 ②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서 갱신횟수나 갱신전후 임대기간 합계(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③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인하 02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규제 개선 : 50건
① 보전국유림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②청소년보호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③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④소프트웨어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03 기술개발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38건
① 유사인증이 있어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업체 사용료 납부 폐지 ② 파이프와 달리 특정 재질에 한정하고 있는 이음매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매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③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면제 ④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식품첨가물 등록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 사용상황 자료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개선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합니다. 또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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